행정심판
2001-07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01년 9월 25일
요지
사 건 01-07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1-1514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1-1514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