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23-00592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2일
요지
청 구 인 ○○○
○○○○ ○○○ ○○○ ** (****)
피청구인 ○○○
○○○○ ○○○ ○○○ ** (****)
피청구인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0일)은 이를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0일)은 이를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 ○○○ **번길 **(○○○)소재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23. 10. 23.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2023. 10. 20. 14:50경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통보받고 2023. 10. 23.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사전예고 알림을 하고 2023. 11. 9. 영업정지 30일(2023. 11. 27.~2023. 12. 26.)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11. 28.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번 사건은 신규직원이 자동입력장치 제공 건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타 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사례를 들어 과징금 처분으로의 변경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획일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명‘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게임제공장치를 모두 교체키로 하여 향후 적발이나 단속의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시행되는 경우 청구인 업소의 직원 4명의 가족을 포함한 약 15명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다. 이 사건 행정처분과 유사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및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내린 바 있고 청구인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된 점,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청구인은 게임기를 전량 폐기 및 교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10. 23.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업소의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 업 소 명 : ○○○○○○
○ 위 반 자 : ○○○(**년생, ○, 종업원)
○ 단속일시 : 2023. 10. 20. 14:50경
○ 위반내용 : 게임산업법(자동진행장치 사용)
○ 단속경위 : 112 신고에 따른 해당업소 단속. 5명의 손님이 있었고 게임기 120대에 자동진행장치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중 40대에서 작동중. 영업장 내 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손님들이 사용하게 함. 종업원의 위반사실 시인 및 자필 진술서 작성, 현장 사진 촬영
나. 피청구인은 2023. 10. 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예고 알림을 하였다.
○위반일시 : 2023. 10. 20. 14:50경
○위반사항 : 입력장치 자동조작 게임진행장치 이용 제공 위반(1차)
○적용법조 :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사업자의 준수사항)
○처분내용 : 영업정지 30일
다. 청구인은 2023 11. 9.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 내용 : 과징금 처리 원함, 재발방지 약속, 2023. 12. 20.경 처분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23. 11. 9.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업 소 명 : ○○○○○(대표 : ○○○)
○처분내용 : 영업정지 30일(2023. 11. 27. ~ 2023. 12. 26.)
○위반사항 : 입력장치 자동조작 게임진행장치 이용 제공 위반(1차)
- 적발일자 : 2023. 10. 20. 14:50경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9호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5] 1. 일반기준. 가목, 2. 개별기준. 라목, 8), 다)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해당 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직원이 자동게임진행제공장치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유사사례에서의 과징금 처분 및 청구인의 요청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게임기를 모두 교체키로 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게임 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대상 장치와 같은 형태를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판시(2021구단102883)한 바 있다. ○○경찰서장의 2023. 10. 23. 자 개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내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업소의 종업원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으며, 현장 사진으로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개별기준에 따라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원인이 신규직원이 자동진행장치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전례 및 향후 자동진행장치의 교체를 할 예정이므로 향후 적발이나 단속 가능성이 없음을 들어 과징금처분으로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업소 운영시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1~3 차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table class="tbl3"><tr><th rowspan="2">위 반 사 항</th><th rowspan="2">근거법조문</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h>4차 위반</th></tr><tr><td>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영 별표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
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
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
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
를 이용하게 한 경우</td><td>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5호</td><td>영업정지 1개월</td><td>영업정지 3개월</td><td>허가ㆍ등록취소 또는영업폐쇄</td><td></td></tr></table>
"【각주】
1) 행정처분일은 2023. 11. 9.로 오기로 보임 2023. 11. 27. 처분의 시작일임."
청구인은 ○○○도 ○○○ ○○○ **번길 **(○○○)소재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23. 10. 23.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2023. 10. 20. 14:50경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통보받고 2023. 10. 23.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사전예고 알림을 하고 2023. 11. 9. 영업정지 30일(2023. 11. 27.~2023. 12. 26.)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11. 28.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번 사건은 신규직원이 자동입력장치 제공 건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타 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사례를 들어 과징금 처분으로의 변경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획일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명‘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게임제공장치를 모두 교체키로 하여 향후 적발이나 단속의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시행되는 경우 청구인 업소의 직원 4명의 가족을 포함한 약 15명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다. 이 사건 행정처분과 유사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및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내린 바 있고 청구인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된 점,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청구인은 게임기를 전량 폐기 및 교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10. 23.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업소의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 업 소 명 : ○○○○○○
○ 위 반 자 : ○○○(**년생, ○, 종업원)
○ 단속일시 : 2023. 10. 20. 14:50경
○ 위반내용 : 게임산업법(자동진행장치 사용)
○ 단속경위 : 112 신고에 따른 해당업소 단속. 5명의 손님이 있었고 게임기 120대에 자동진행장치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중 40대에서 작동중. 영업장 내 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손님들이 사용하게 함. 종업원의 위반사실 시인 및 자필 진술서 작성, 현장 사진 촬영
나. 피청구인은 2023. 10. 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예고 알림을 하였다.
○위반일시 : 2023. 10. 20. 14:50경
○위반사항 : 입력장치 자동조작 게임진행장치 이용 제공 위반(1차)
○적용법조 :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사업자의 준수사항)
○처분내용 : 영업정지 30일
다. 청구인은 2023 11. 9.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 내용 : 과징금 처리 원함, 재발방지 약속, 2023. 12. 20.경 처분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23. 11. 9.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업 소 명 : ○○○○○(대표 : ○○○)
○처분내용 : 영업정지 30일(2023. 11. 27. ~ 2023. 12. 26.)
○위반사항 : 입력장치 자동조작 게임진행장치 이용 제공 위반(1차)
- 적발일자 : 2023. 10. 20. 14:50경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9호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5] 1. 일반기준. 가목, 2. 개별기준. 라목, 8), 다)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해당 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직원이 자동게임진행제공장치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유사사례에서의 과징금 처분 및 청구인의 요청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게임기를 모두 교체키로 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게임 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대상 장치와 같은 형태를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판시(2021구단102883)한 바 있다. ○○경찰서장의 2023. 10. 23. 자 개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내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업소의 종업원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으며, 현장 사진으로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개별기준에 따라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원인이 신규직원이 자동진행장치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전례 및 향후 자동진행장치의 교체를 할 예정이므로 향후 적발이나 단속 가능성이 없음을 들어 과징금처분으로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업소 운영시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1~3 차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table class="tbl3"><tr><th rowspan="2">위 반 사 항</th><th rowspan="2">근거법조문</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h>4차 위반</th></tr><tr><td>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영 별표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
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
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
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
를 이용하게 한 경우</td><td>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5호</td><td>영업정지 1개월</td><td>영업정지 3개월</td><td>허가ㆍ등록취소 또는영업폐쇄</td><td></td></tr></table>
"【각주】
1) 행정처분일은 2023. 11. 9.로 오기로 보임 2023. 11. 27. 처분의 시작일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