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02-031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02년 5월 20일
요지
사 건 02-031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594-10 3층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594-10 3층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