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19-19171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 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3일

요지

사 건 명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 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9171
재결일자 2020. 3. 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4. 2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교육청 지원 학부모회 학교사업 및 동아리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혹은 탈락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회의 회장으로서 경기도●●교육지원청이 2019. 2. 11. 공고한 ‘2019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에 지원하였는데, 경기도●●교육지원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4. 26. 해당 공모사업 지원자 중 학부모회 43교, 학부모동아리 14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지원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선정에서 탈락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7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공고한 ‘2019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에 지원하였고, 해당 공모사업 선정 역시 경기도●●교육지원청이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