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0-07175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치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9일
요지
사 건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치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7175
재결일자 2020. 6. 9.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0-7175
재결일자 2020. 6. 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26. 청구인에게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처분이 무효이므로, 당시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재가입 조치를 이행하라.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되,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약철회처분을 하거나 재가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되,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약철회처분을 하거나 재가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