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1-04387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1일
요지
사 건 명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1-4387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사건번호 2021-4387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21. 3. 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기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기금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85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부정수급액(기지급액) 2,850만원 및 추가징수액 5,700만원의 반환명령 및 12개월(2020. 7. 8. ~ 2021. 7. 7.)의 지급제한을 하였고, 2020. 7. 14. 청구인에게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의 납입고지를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48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부정수급액(기지급액) 480만원 및 추가징수액 480만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2020. 7. 14. 청구인에게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원의 납입고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기한(2020. 8. 14.까지)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3. 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21. 4. 9.로 정하여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하도록 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최종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채권 등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압류예고(이하 ‘이 사건 압류예고’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사안 및 증거자료가 될 사실관계 확증을 위한 검증단계인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해당법인과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2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예고에 대한 판단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반환명령과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반환 결정된 8,550만원 및 960만원이 체납되자 2021. 3. 9. 청구인에게 위 반환 결정된 부정수급액징수금의 체납을 사유로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이 사건 압류예고를 통지한 것인바, 이 사건 압류예고 통지는 압류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안내 차원에서 행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사안 및 증거자료가 될 사실관계 확증을 위한 검증단계인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해당법인과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7. 14.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원에 대해 납입고지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위 납입고지에 따라 위 부정수급액징수금(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21. 3. 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을 벗어났다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기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85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부정수급액(기지급액) 2,850만원 및 추가징수액 5,700만원의 반환명령 및 12개월(2020. 7. 8. ~ 2021. 7. 7.)의 지급제한을 하였고, 2020. 7. 14. 청구인에게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의 납입고지를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48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부정수급액(기지급액) 480만원 및 추가징수액 480만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2020. 7. 14. 청구인에게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원의 납입고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기한(2020. 8. 14.까지)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3. 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21. 4. 9.로 정하여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하도록 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최종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채권 등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압류예고(이하 ‘이 사건 압류예고’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사안 및 증거자료가 될 사실관계 확증을 위한 검증단계인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해당법인과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2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예고에 대한 판단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반환명령과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반환 결정된 8,550만원 및 960만원이 체납되자 2021. 3. 9. 청구인에게 위 반환 결정된 부정수급액징수금의 체납을 사유로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이 사건 압류예고를 통지한 것인바, 이 사건 압류예고 통지는 압류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안내 차원에서 행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사안 및 증거자료가 될 사실관계 확증을 위한 검증단계인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해당법인과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7. 14.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원에 대해 납입고지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위 납입고지에 따라 위 부정수급액징수금(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21. 3. 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을 벗어났다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기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