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04-11998
개인정보침해관련질의회신무효선언이행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04년 11월 29일
요지
사 건 04-11998 개인정보침해관련질의회신무효선언이행청구등
청 구 인 하 ○ ○
경기도 ○○시 ○○구 ○○동 133 ○○ 412-1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 구 인 하 ○ ○
경기도 ○○시 ○○구 ○○동 133 ○○ 412-1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2004. 6. 8. 청구외 ○○시장에게 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은 이를 무효로 하고, 질의를 보정하여 회신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민원처리를 거부한 자를 교육하고 청구인에게 사과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민원처리를 거부한 자를 교육하고 청구인에게 사과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시장은 2004. 5. 25.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위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5. 27. 피청구인에게 위 ○○시장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시장에게 같은 해 6. 8.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같은 해 6. 29.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질의를 게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2. 회신하였고,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청구인이 같은 해 6. 30. 게시한 ‘행정자치부업무에 관한 질문들’ 및 같은 해 7. 13. 게시한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에 대하여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해 7. 6. 및 같은 해 7. 28. 각각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청구인이 같은 해 7. 14. 게시한 ‘민원처리의 부당한 회피’ 및 같은 해 8. 5. 게시한 ‘민원회피에 대하여’에 대하여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해 7. 28. 및 같은 해 8. 9. 각각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6. 14. 회신받은 내용에 대하여 ○○시에 설명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여 작성된 내용이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시의 질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렸지만 기존답변 이외의 행위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시의 질의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한 점, 청구인은 2004. 7. 14. 및 같은 해 8. 5.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이전의 회신을 이유로 사실상 민원처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은 업무상의 흠결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모르는 척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민원인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시장에게 한 법령질의회신은 행정기관간의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이 정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2004. 6.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시의 질의는 사실과 다름을 알렸지만 기존답변 이외의 행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령 해석에 대한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본질적인 질의내용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의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의 질의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소관법령에 대하여 행정적인 해석과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답변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 질의회신, 민원,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4. 청구외 ○○시장에게 ‘개인정보침해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위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5. 27. 피청구인에게 위 ○○시장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시장에게 같은 해 6. 8.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29.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간단한 질문도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는 민원을 게시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7. 1. 이첩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2.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6. 30.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행정자치부업무에 관한 질문들’을 게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6. 답변을 게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7. 13.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답변을 게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7. 14.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민원처리의 부당한 회피’를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답변을 게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8. 5.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민원회피에 대하여’를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9. 답변을 게시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에게 질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외 ○○시장에게 회신한 내용을 철회하거나 다시 회신하여야 할 의무를 청구인에 대하여 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2004. 6. 30. 민원을 게시하였고,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2004. 6. 30., 같은 해, 7. 13., 같은 해 7. 14., 같은 해 8. 5. 질의 및 민원을 게시하여 같은 해 7. 6., 같은 해 7. 28., 같은 해 7. 28., 같은 해 8. 9. 각각 답변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에게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소속 공무원을 교육시키거나 청구인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구외 ○○시장은 2004. 5. 25.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위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5. 27. 피청구인에게 위 ○○시장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시장에게 같은 해 6. 8.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같은 해 6. 29.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질의를 게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2. 회신하였고,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청구인이 같은 해 6. 30. 게시한 ‘행정자치부업무에 관한 질문들’ 및 같은 해 7. 13. 게시한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에 대하여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해 7. 6. 및 같은 해 7. 28. 각각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청구인이 같은 해 7. 14. 게시한 ‘민원처리의 부당한 회피’ 및 같은 해 8. 5. 게시한 ‘민원회피에 대하여’에 대하여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해 7. 28. 및 같은 해 8. 9. 각각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6. 14. 회신받은 내용에 대하여 ○○시에 설명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여 작성된 내용이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시의 질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렸지만 기존답변 이외의 행위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시의 질의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한 점, 청구인은 2004. 7. 14. 및 같은 해 8. 5.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이전의 회신을 이유로 사실상 민원처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은 업무상의 흠결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모르는 척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민원인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시장에게 한 법령질의회신은 행정기관간의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이 정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2004. 6.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시의 질의는 사실과 다름을 알렸지만 기존답변 이외의 행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령 해석에 대한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본질적인 질의내용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의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의 질의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소관법령에 대하여 행정적인 해석과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답변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 질의회신, 민원,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4. 청구외 ○○시장에게 ‘개인정보침해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위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5. 27. 피청구인에게 위 ○○시장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시장에게 같은 해 6. 8.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29.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간단한 질문도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는 민원을 게시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7. 1. 이첩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2.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6. 30.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행정자치부업무에 관한 질문들’을 게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6. 답변을 게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7. 13.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답변을 게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7. 14.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민원처리의 부당한 회피’를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답변을 게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8. 5.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민원회피에 대하여’를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9. 답변을 게시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에게 질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외 ○○시장에게 회신한 내용을 철회하거나 다시 회신하여야 할 의무를 청구인에 대하여 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2004. 6. 30. 민원을 게시하였고,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2004. 6. 30., 같은 해, 7. 13., 같은 해 7. 14., 같은 해 8. 5. 질의 및 민원을 게시하여 같은 해 7. 6., 같은 해 7. 28., 같은 해 7. 28., 같은 해 8. 9. 각각 답변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에게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소속 공무원을 교육시키거나 청구인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