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05-04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05년 3월 18일

요지

사 건 05-04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86-46 3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치상)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으로서, 1990. 1.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 03:00경 청구인 처 소유의 승용차에 이○○를 태우고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유원지로 간 후 승용차의 차 안에서 반항하는 이○○를 강간하여 처녀막 열상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부녀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