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05-042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05년 5월 9일

요지

사 건 05-042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강원도 ○○시 ○○동 1189-26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 2.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3.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통불한증막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9. 8.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11.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3. 0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읍 ○○리 337번지 ○○고물상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3: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이 적발시간부터 측정시간까지의 경과시간(44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0.164% + 0.00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으나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도주하지 않고 차량을 견인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 및 가정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