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08-06405
행정심판재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08년 5월 13일
요지
사건번호 200806405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행정심판재심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재결청이 2003. 4.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행정심판재심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재결청이 2003. 4.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인에게 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4. 재결청으로서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1-04401호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 27. 피청구인에게 재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4. 30. 재결청으로서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3- 01093호에 따라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2008. 3. 10. 이 사건 재결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3.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4. 재결청으로서 2001. 4. 9.자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1-04401호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30. 재결청으로서 2003. 4. 7.자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3-01093호에 따라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재결청이 2003. 4.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o 행정심판법
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청구인이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4. 재결청으로서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1-04401호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 27. 피청구인에게 재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4. 30. 재결청으로서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3- 01093호에 따라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2008. 3. 10. 이 사건 재결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3.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4. 재결청으로서 2001. 4. 9.자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1-04401호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30. 재결청으로서 2003. 4. 7.자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3-01093호에 따라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재결청이 2003. 4.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o 행정심판법
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