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6-01986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3일

요지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17. 02. 13.
재결일자 2017. 02. 13.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2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7,7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7. 결 론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