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6-01986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3일
요지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17. 02. 13.
재결일자 2017. 02. 13.
재결일자 2017. 02. 13.
재결일자 2017. 02. 13.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2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7,7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7. 결 론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7. 결 론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