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1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28일
요지
가설건축물에 대해 당초 신고된 사항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26. 청구인에게 한 1,24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 ○○동 소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0. 11. 23 청구인에게 1,240,00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임시창고 용도로 2002년부터 2010. 10월까지 매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인테리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0. 11. 2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0. 7. 30 민원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거 현장 확인한 바. 가설건축물의 구조, 사용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설건축물을 신고된 사항과 달리 인테리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계속 존치하고 있어 건축법 제79조, 같은법 제80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2002. 10. 2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7. 30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7. 시정지시 공문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10. 10.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1. 23. 이행강제금 1,24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통지 하였다.
※ 산출내역 : 과세시가 표준액(원)×위반면적(㎡)×산정율
248,000원×50(㎡)×10/100 = 1,240,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같은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신고된 사항과는 달리 인테리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건축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 ○○동 소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0. 11. 23 청구인에게 1,240,00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임시창고 용도로 2002년부터 2010. 10월까지 매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인테리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0. 11. 2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0. 7. 30 민원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거 현장 확인한 바. 가설건축물의 구조, 사용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설건축물을 신고된 사항과 달리 인테리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계속 존치하고 있어 건축법 제79조, 같은법 제80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2002. 10. 2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7. 30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7. 시정지시 공문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10. 10.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1. 23. 이행강제금 1,24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통지 하였다.
※ 산출내역 : 과세시가 표준액(원)×위반면적(㎡)×산정율
248,000원×50(㎡)×10/100 = 1,240,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같은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신고된 사항과는 달리 인테리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건축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