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10574

심판청구재결 각하 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사건명 심판청구재결 각하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5-10574
재결일자 2025-08-1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2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재결한 A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5. 3. 12. 청구인에게 한 각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5. 27. 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각하 재결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에 그 재결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