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10215
재결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6일
요지
사건명 재결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0215
재결일자 2025-08-26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5-10215
재결일자 2025-08-2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25-A)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2025-5075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5.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25-A)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2025-5075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