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15677
영업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1일
요지
사건명 영업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5677
재결일자 2025-11-21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5-15677
재결일자 2025-11-2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에게 한 영업손실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화훼업과 창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인데,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남양주 왕숙1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5. 5. 8. 청구인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결정하고, 창고 임대업 부분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1. 청구인과 위 수용재결에 따라 농업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협의계약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30조, 제50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협의를 거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받을 수 있는데,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화훼업과 창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인데,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남양주 왕숙1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5. 5. 8. 청구인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결정하고, 창고 임대업 부분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1. 청구인과 위 수용재결에 따라 농업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협의계약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30조, 제50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협의를 거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받을 수 있는데,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