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00490

계약기간 연장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5일

요지

사건명 계약기간 연장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00490
재결일자 2025-02-25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대학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2년의 계약연장을 촉구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3. ○○대학교와 △△△ □□□□체계 개발을 위한 ○○임차 용역계약(계약기간 : 2024. 6. 3. ~ 2024. 12. 3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대학교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 역시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서 사법상 행위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