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0621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7일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6211
재결일자 2025-06-17
재결결과 기각
사건번호 2025-06211
재결일자 2025-06-1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23.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2024. 8. 1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2024.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로, 2025. 4. 23.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8. 17. - 2025. 8. 16.)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로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니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83조, 제148조의2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148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2024. 8. 17. ~ 2025. 8. 16.)을 처분받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발급이 제한되고, 청구인이 위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다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2024. 8. 1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2024.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로, 2025. 4. 23.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8. 17. - 2025. 8. 16.)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로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니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83조, 제148조의2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148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2024. 8. 17. ~ 2025. 8. 16.)을 처분받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발급이 제한되고, 청구인이 위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다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