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0169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3일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5-01691
재결일자 2025-09-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번호 2025-01691
재결일자 2025-09-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폐암’(이하 ‘이 사건 각 질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4. ○. ○○.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은 7급 1117호, ‘폐암’은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A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6급 3항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만성 신부전증 3기로 진단되었고,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크레아티닌 농도가 2.03, 2.08, 2.08mg/dl로 각각 측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 2항의 기준(1.8mg/dl)을 초과한 것이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단백뇨와 혈뇨가 함께 검출되어 정확한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등급기준미달’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혈뇨’가 함께 검출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당뇨병이 기존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이등급이 상향되어야 할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23. ○. ○○.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3. ○. ○○.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5928223"></img>
나.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폐암’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A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각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5928225"></im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 ○○. 이 사건 각 질병에 대하여 ‘당뇨병은 안과분야 상이등급 7급 1117호에 해당하고, 내과분야는 단백뇨와 혈뇨가 함께 검출로 정확한 판정이 어려워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폐암은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B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24. ○. ○○.자 진단서
- 질병명(임상적 추정): 만성 신장질환(3기)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본원 신장내과 진료 중으로 2024. ○. ○○. / 2024. ○. ○○. 혈청크레아티닌 2.08mg/dl로 나왔음
2) 검체검사결과지
- 2023. ○○. ○○.: Creatinine 2.03mg/dl
- 2024. ○. ○○.: Creatinine 2.08mg/dl
- 2024. ○. ○○.: Creatinine 2.08mg/dl, Protein urine 1+
- 2024. ○. ○○.: Creatinine 2.05mg/dl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와 관련하여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5111호로 각각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상이등급별 구체적인 장애의 내용으로 6급 2항 5108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8mg/dl 이상인 사람’이고, 6급 3항 5110호는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이며, 7급 5111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신장질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장애측정 방법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질병 중 ‘폐암’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폐암’에 대하여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폐엽 절제’ 소견을 제시하여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A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바, 이러한 A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계법령에서는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인해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질병 중 ‘폐암’을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질병 중 ‘당뇨병’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판정 중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관하여 A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혈뇨로 인해 단백뇨의 등급판정 불가’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단백뇨와 혈뇨가 함께 검출되어 정확한 판정이 어려워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위 질병에 대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등급을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관계법령에서는 신장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측정 방법으로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24. ○. ○○. 실시한 1차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같은 검체검사결과지상 비록 신체검사 시 측정된 청구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47mg/dl이었으나, 제출된 A병원 검체검사결과상 청구인의 크레아티닌 농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6급 2항의 기준을 모두 상회하고 있고, 같은 병원 진단서(2024. ○. ○○.)상 청구인은 ‘만성 신장질환(3기)’로 진단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훈병원에서 다시 정확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측정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뇨병에 관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관계법령상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보훈병원에서 다시 정확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변경할 의무는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당뇨병’에 관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폐암’(이하 ‘이 사건 각 질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4. ○. ○○.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은 7급 1117호, ‘폐암’은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A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6급 3항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만성 신부전증 3기로 진단되었고,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크레아티닌 농도가 2.03, 2.08, 2.08mg/dl로 각각 측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 2항의 기준(1.8mg/dl)을 초과한 것이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단백뇨와 혈뇨가 함께 검출되어 정확한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등급기준미달’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혈뇨’가 함께 검출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당뇨병이 기존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이등급이 상향되어야 할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23. ○. ○○.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3. ○. ○○.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5928223"></img>
나.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폐암’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A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각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5928225"></im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 ○○. 이 사건 각 질병에 대하여 ‘당뇨병은 안과분야 상이등급 7급 1117호에 해당하고, 내과분야는 단백뇨와 혈뇨가 함께 검출로 정확한 판정이 어려워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폐암은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B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24. ○. ○○.자 진단서
- 질병명(임상적 추정): 만성 신장질환(3기)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본원 신장내과 진료 중으로 2024. ○. ○○. / 2024. ○. ○○. 혈청크레아티닌 2.08mg/dl로 나왔음
2) 검체검사결과지
- 2023. ○○. ○○.: Creatinine 2.03mg/dl
- 2024. ○. ○○.: Creatinine 2.08mg/dl
- 2024. ○. ○○.: Creatinine 2.08mg/dl, Protein urine 1+
- 2024. ○. ○○.: Creatinine 2.05mg/dl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와 관련하여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5111호로 각각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상이등급별 구체적인 장애의 내용으로 6급 2항 5108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8mg/dl 이상인 사람’이고, 6급 3항 5110호는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이며, 7급 5111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신장질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장애측정 방법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질병 중 ‘폐암’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폐암’에 대하여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폐엽 절제’ 소견을 제시하여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A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바, 이러한 A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계법령에서는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인해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질병 중 ‘폐암’을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질병 중 ‘당뇨병’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판정 중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관하여 A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혈뇨로 인해 단백뇨의 등급판정 불가’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단백뇨와 혈뇨가 함께 검출되어 정확한 판정이 어려워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위 질병에 대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등급을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관계법령에서는 신장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측정 방법으로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24. ○. ○○. 실시한 1차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같은 검체검사결과지상 비록 신체검사 시 측정된 청구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47mg/dl이었으나, 제출된 A병원 검체검사결과상 청구인의 크레아티닌 농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6급 2항의 기준을 모두 상회하고 있고, 같은 병원 진단서(2024. ○. ○○.)상 청구인은 ‘만성 신장질환(3기)’로 진단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훈병원에서 다시 정확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측정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뇨병에 관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관계법령상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보훈병원에서 다시 정확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변경할 의무는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당뇨병’에 관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