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08392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9일
요지
사건명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5-08392
재결일자 2025-09-09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5-08392
재결일자 2025-09-0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4. 11. 24. 응시한 2024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6.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일과 사건명이 각각 ‘2025. 6. 10.’과 ‘2024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적시한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은 2025. 6. 10.에 있었던 이 사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청구하였던 이 사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금지한 행정심판을 재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청구인이 2024. 11. 24. 응시한 2024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6.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일과 사건명이 각각 ‘2025. 6. 10.’과 ‘2024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적시한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은 2025. 6. 10.에 있었던 이 사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청구하였던 이 사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금지한 행정심판을 재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