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6318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9일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6318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6318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2. 2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청 교통전산망에는 청구인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12. 27. ~ 2026. 12. 26., 1년)이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5. 12. 2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청 교통전산망에는 청구인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12. 27. ~ 2026. 12. 26., 1년)이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