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13725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사건명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13725
재결일자 2026-09-15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전자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6. 0. 00. 00:00경 ○○에서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으로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7. 22. ‘위 가항의 범칙금 부과 당시 청구인이 운전자라는 근거를 밝히고,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범칙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1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1항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제2조제1호),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제5조제1호),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이 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