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2612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9일
요지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2612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번호 2026-02612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6. 1. 30.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1. 27. 피청구인에게 2026. 1. 19.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로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을 적용받아 오던 중, 이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 중인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6. 1.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사출기 등 기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부품을 찍어내는 ‘부분품’ 제조 시설로서, 고압 사출기를 사용하는 부품 제조 공정은 그 위험 실태가 확연히 다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품목의 경우 의료용 부목을 만들기 위한 단순 부분품에 불과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부목(골절치료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사업종류예시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에서 ‘주식회사 A’(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용 플라스틱 사출 및 임가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실태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의 2026. 1. 29.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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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619901"></img>
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사로부터 주문받은 플라스틱 사출품(부분품)을 제작·생산·판매하는 사업장인데, 위 플라스틱 사출품의 제작공정은 ① 플라스틱 원재료(일반 플라스틱) 구매, ② 수평 사출기에 플라스틱 원재료 투입 후 1차 사출품 제작, ③ 1차 사출품을 수직 사출기로 가공 후 최종 사출품 제작, ④ 최종 사출품 검사 및 납품 순으로 되어 있고, 최종 사출품을 납품받은 고객사는 최종 사출품에 추가 구성품(매직 밴드, 직물 패드 등)을 조립하여 의료용 부목으로 판매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Ⅰ.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면서,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202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봉, 플라스틱제 용품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골절치료기구, 치과기공소, 보청기, 부목(골절치료용), 인체보정기, 인체부분(인조), 기계적 요법기구, 물리요법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품목이 의료용 부목을 만들기 위한 단순 부분품에 불과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부목(골절치료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입한 고무제품 등을 사출하여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부목) 제조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사로부터 주문받은 플라스틱 사출품(부분품)을 플라스틱 사출기를 이용하여 제작·생산·판매하는 사업장이고, 플라스틱 사출품을 납품받은 고객사는 플라스틱 사출품에 추가적인 구성품(매직 밴드, 직물 패드 등)을 조립하여 의료용 부목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 ② 사업종류예시표상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봉, 플라스틱제 용품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은‘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고, ‘골절치료기구, 치과기공소, 보청기, 부목(골절치료용), 인체보정기, 인체부분(인조), 기계적 요법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은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플라스틱 사출품(부분품)은 최종제품인 부목(골절치료용)을 판매하기 위한 플라스틱 용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출품(부분품)은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6. 1. 27. 피청구인에게 2026. 1. 19.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로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을 적용받아 오던 중, 이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 중인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6. 1.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사출기 등 기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부품을 찍어내는 ‘부분품’ 제조 시설로서, 고압 사출기를 사용하는 부품 제조 공정은 그 위험 실태가 확연히 다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품목의 경우 의료용 부목을 만들기 위한 단순 부분품에 불과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부목(골절치료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사업종류예시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에서 ‘주식회사 A’(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용 플라스틱 사출 및 임가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실태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의 2026. 1. 29.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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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사로부터 주문받은 플라스틱 사출품(부분품)을 제작·생산·판매하는 사업장인데, 위 플라스틱 사출품의 제작공정은 ① 플라스틱 원재료(일반 플라스틱) 구매, ② 수평 사출기에 플라스틱 원재료 투입 후 1차 사출품 제작, ③ 1차 사출품을 수직 사출기로 가공 후 최종 사출품 제작, ④ 최종 사출품 검사 및 납품 순으로 되어 있고, 최종 사출품을 납품받은 고객사는 최종 사출품에 추가 구성품(매직 밴드, 직물 패드 등)을 조립하여 의료용 부목으로 판매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Ⅰ.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면서,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202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봉, 플라스틱제 용품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골절치료기구, 치과기공소, 보청기, 부목(골절치료용), 인체보정기, 인체부분(인조), 기계적 요법기구, 물리요법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품목이 의료용 부목을 만들기 위한 단순 부분품에 불과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부목(골절치료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입한 고무제품 등을 사출하여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부목) 제조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사로부터 주문받은 플라스틱 사출품(부분품)을 플라스틱 사출기를 이용하여 제작·생산·판매하는 사업장이고, 플라스틱 사출품을 납품받은 고객사는 플라스틱 사출품에 추가적인 구성품(매직 밴드, 직물 패드 등)을 조립하여 의료용 부목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 ② 사업종류예시표상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봉, 플라스틱제 용품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은‘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고, ‘골절치료기구, 치과기공소, 보청기, 부목(골절치료용), 인체보정기, 인체부분(인조), 기계적 요법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은 ‘22409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플라스틱 사출품(부분품)은 최종제품인 부목(골절치료용)을 판매하기 위한 플라스틱 용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출품(부분품)은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