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4159
장학금 지급 거부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사건명 장학금 지급 거부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4159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4159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에너지신산업성과형 장학금 지급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 장학금(이하 ‘이 사건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에 대하여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 3. 4. 이 사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장학금 공고가 학생들이 상시 확인하는 일반 공지사항 메뉴가 아닌 곳에 공고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점, 피청구인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 사건 장학금과 관련하여 사전 신청에 대한 안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찾은 공고는 과거의 페이지일 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학금 운영을 위해 신청 공고(2025. 11. 28. ∼ 2025. 12. 18.)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에 대한 신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어떤 기관이 감독 행정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국민과의 관계에서 권력적·단독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장학금의 경우 미리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 간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 장학금(이하 ‘이 사건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에 대하여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 3. 4. 이 사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장학금 공고가 학생들이 상시 확인하는 일반 공지사항 메뉴가 아닌 곳에 공고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점, 피청구인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 사건 장학금과 관련하여 사전 신청에 대한 안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찾은 공고는 과거의 페이지일 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학금 운영을 위해 신청 공고(2025. 11. 28. ∼ 2025. 12. 18.)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에 대한 신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어떤 기관이 감독 행정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국민과의 관계에서 권력적·단독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장학금의 경우 미리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 간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