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4177
경력산입 거부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8일
요지
사건명 경력산입 거부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4177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4177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경찰 직무와 동일·유사한 민간 경력을 청원경찰 경력으로 산입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00. 00. ○○○○○의 청원경찰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2025. 00. 00.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개정안이 불합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검토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고, 2026. 00. 0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농촌진흥청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확인되지만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했음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2)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복무규정의 개정이나 청구인의 민간 경력을 청원경찰 경력으로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이와 같은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5. 00. 00. ○○○○○의 청원경찰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2025. 00. 00.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개정안이 불합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검토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고, 2026. 00. 0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농촌진흥청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확인되지만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했음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2)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복무규정의 개정이나 청구인의 민간 경력을 청원경찰 경력으로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이와 같은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