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4647
심의결과 통지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8일
요지
사건명 심의결과 통지결정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4647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4647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청구인 2가 2026. 3. 3.자로 청구인에게 한 심의결과통지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한 불송치통지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청구인 2가 2026. 3. 3.자로 청구인에게 한 심의결과통지를 무효로 한다.
2.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한 불송치통지를 무효로 한다.
2.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한 불송치통지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청구인 2가 2026. 3. 3.자로 청구인에게 한 심의결과통지를 무효로 한다.
2.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한 불송치통지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 고발한 사건(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이 불입건 결정되자 2026. 00. 00. 피청구인 2에게 수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26. 00. 00.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각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고 2026. 00. 00.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 다 음 -
○ 「경찰 수사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 ○○○○죄(공소시효 7년), ★★★★★죄(공소시효 5년) 모두 공소시효를 경과함
-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불입건 결정은 적정·적법하다고 판단, 본 수사 심의 신청 “이유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제2호), 같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수사심의는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 내부에 마련된 절차인바, 이 사건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한 불송치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실제 불송치 결정은 피청구인 1이 한 것으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피청구인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피청구인 1이 한 불송치의 취소와 무효확인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 고발한 사건(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이 불입건 결정되자 2026. 00. 00. 피청구인 2에게 수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26. 00. 00.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각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고 2026. 00. 00.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 다 음 -
○ 「경찰 수사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 ○○○○죄(공소시효 7년), ★★★★★죄(공소시효 5년) 모두 공소시효를 경과함
-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불입건 결정은 적정·적법하다고 판단, 본 수사 심의 신청 “이유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제2호), 같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수사심의는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 내부에 마련된 절차인바, 이 사건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한 불송치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실제 불송치 결정은 피청구인 1이 한 것으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피청구인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피청구인 1이 한 불송치의 취소와 무효확인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