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483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8일

요지

사건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이행청구
사건번호 2026-04834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경찰서 교통조사계가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인적피해 란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정정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경찰서는 청구인이 2025. 00. 00. 00:00경 ★★ 앞 도로에서 일으킨 청구인과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내용 란에 ‘인피 : 사망 0명, 부상 0명’으로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청구인에게 발급해 주었다.

나. 청구인은 2026. 2. 23. 이 사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중 인적피해가 발생했으니 이 부분의 정정을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3. 17. 청구인에게 ‘정정할 내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피해내용 란의 정정을 구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기재행위 또는 내용으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행위 또는 내용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