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5765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2일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사건번호 2026-05765
재결일자 2026-05-12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5765
재결일자 2026-05-1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6. 00. 00.자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사건(접수번호 00000000)에 대한 회신을 신속히 해야할 법적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정보공개 지연을 하고 있음은 명백히 부작위 위법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6. 00. 00.자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사건의 공개를 이행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6. 00. 00.자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사건의 공개를 이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00. 00.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000-0000-0000000 관련, 이송내역, 이첩 담당자, 결재라인, 법적근거, 관련절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00. 00. 위 정보를 공개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6. 00.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6. 00. 00.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000-0000-0000000 관련, 이송내역, 이첩 담당자, 결재라인, 법적근거, 관련절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00. 00. 위 정보를 공개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6. 00.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