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5763

민원종결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일

요지

사건명 민원종결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5763
재결일자 2026-06-0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 종결 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재조사 및 적법한 처분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6. 00. 00., 같은 달 00., 같은 달 00. 세 차례 주식회사 ★★카드가 자동 ARS전화로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수신자인 청구인의 가족에게 청구인의 카드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 1’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3. 13. 카드사의 정보유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00. 00., 같은 달 00., 같은 달 00.(2회) 네 차례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카드의 추심 및 채권 매각 행위 중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 2’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00. 00. 청구인에 대한 추심은 중단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 사건 민원 1의 회신과 동일하게 답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그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 1,2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