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9397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 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사건명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 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9397
재결일자 2026-07-0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금일 송달한 국선변호인선임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이행하여 관행적으로 각하가 아닌 공정한 재결을 심리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2026. 4. 2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4. 27.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기각결정은 적법하지 않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위해 왜곡한 것이므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시기 바란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의2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고(제4호),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한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2항),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나. 판단
1) 이 사건 기각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심판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국민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심판법」에서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2) 국선대리인 선임 이행에 대한 부분
국선대리인 선임 이행과 같은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