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10634
재결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사건명 재결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10634
재결일자 2026-08-18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10634
재결일자 2026-08-1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8090 사건에서 한 각하재결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 2025-17810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본안심리를 진행한다.
3. 피청구인의 2025. 2. 18.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시험 불합격처분의 적법성 및 공정성에 대하여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 2025-17810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본안심리를 진행한다.
3. 피청구인의 2025. 2. 18.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시험 불합격처분의 적법성 및 공정성에 대하여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 00. 00.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25-8090, 접수번호 2025-17180,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하였으나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0000. 00. 00.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25-8090, 접수번호 2025-17180,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하였으나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