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04936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가중치 적용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일
요지
사건명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가중치 적용 취소
사건번호 2025-04936
재결일자 2025-07-01
재결결과 기각
사건번호 2025-04936
재결일자 2025-07-0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30. 청구인에게 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발급결정(가중치 적용기준 : 00)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5. 9. 피청구인에게 전라남도 00군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상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발전소가 건축물 가중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부지 가중치(00)를 적용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우사용도로서, 건축물대장에도 ‘동·식물관련시설’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해당 건축물 면적 대비 사육 개체수가 현저히 적어 건축물 본래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그 상부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건축물에 해당하는 우대가중치(00)가 아닌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0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태양광발전소의 건축물은 규정상 설비확인 신청 당시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활용 중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별개로 가축사업증 허가증 대비 실제 농장사육개체 현황을 비교한바, 청구인이 보유한 한우의 두수는 적정사육두수에 현저히 못미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우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12조의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기관 지정 및 통보’ 등록정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00㎡’이고, 사용승인일은 ‘2021. 4. 26.’이며, 주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이다.
다. 00군수가 2024. 2. 14. 청구인에게 발급한 발전사업허가증에 따르면, 사업내용은 ‘태양광발전’이고, 설치장소는 ‘이 사건 건물 상부’이며, 사업의 준비기간은 ‘2025. 1. 31.까지’이고, 허가일은 ‘2024. 2. 14.’이다.
라. 청구인은 2024. 5.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해 용량은 ‘00kW’,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로 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농장 사육개체 현황(총 사육현황 : 한우 0마리)과 이 사건 당시 건물용도 관련 건물외부·내부 가축사육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가축사육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62397"></img>
마. 피청구인은 2024. 5. 9. 부터 2024. 11. 1. 까지 총 00회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62399"></img>
바. 청구인은 2024. 9. 10. 피청구인에게 농장 사육개체 현황(사육현황 : 한우 00마리)을 마지막으로 보완제출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2. 30. 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0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함평군수가 2023. 11. 10. 청구인에게 발급한 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증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적정사육두수는 ‘00마리’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6240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등)에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실제 에너지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1. 환경,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7호,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62403">
</img>
3)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12조의9 및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운영규칙 제17조제4항·제5항·제6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대상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과 다르게 대상설비를 운영할 경우 이 사건 관리지침 별표 2에 따른 가중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별표 1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제13조 관련)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건축물”이란 ①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고, ②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또는 건축물 가중치 부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부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경우,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해당량 만큼의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함에 있어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보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려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환경침해가 적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익상 목적임을 고려하면,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가중치 부여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3년 11월 00군수로부터 발급받은 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증의 ‘적정두수’인‘00마리’에 비하여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2024. 9. 10. 농장 사육개체 현황은 총 ‘00마리’로 적정두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개체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의 총 00차례에 걸친 추가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4. 9. 10. 보완제출 후 더 이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4. 5. 9. 피청구인에게 전라남도 00군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상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발전소가 건축물 가중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부지 가중치(00)를 적용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우사용도로서, 건축물대장에도 ‘동·식물관련시설’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해당 건축물 면적 대비 사육 개체수가 현저히 적어 건축물 본래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그 상부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건축물에 해당하는 우대가중치(00)가 아닌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0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태양광발전소의 건축물은 규정상 설비확인 신청 당시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활용 중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별개로 가축사업증 허가증 대비 실제 농장사육개체 현황을 비교한바, 청구인이 보유한 한우의 두수는 적정사육두수에 현저히 못미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우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12조의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기관 지정 및 통보’ 등록정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00㎡’이고, 사용승인일은 ‘2021. 4. 26.’이며, 주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이다.
다. 00군수가 2024. 2. 14. 청구인에게 발급한 발전사업허가증에 따르면, 사업내용은 ‘태양광발전’이고, 설치장소는 ‘이 사건 건물 상부’이며, 사업의 준비기간은 ‘2025. 1. 31.까지’이고, 허가일은 ‘2024. 2. 14.’이다.
라. 청구인은 2024. 5.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해 용량은 ‘00kW’,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로 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농장 사육개체 현황(총 사육현황 : 한우 0마리)과 이 사건 당시 건물용도 관련 건물외부·내부 가축사육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가축사육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62397"></img>
마. 피청구인은 2024. 5. 9. 부터 2024. 11. 1. 까지 총 00회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62399"></img>
바. 청구인은 2024. 9. 10. 피청구인에게 농장 사육개체 현황(사육현황 : 한우 00마리)을 마지막으로 보완제출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2. 30. 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0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함평군수가 2023. 11. 10. 청구인에게 발급한 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증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적정사육두수는 ‘00마리’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6240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등)에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실제 에너지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1. 환경,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7호,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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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12조의9 및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운영규칙 제17조제4항·제5항·제6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대상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과 다르게 대상설비를 운영할 경우 이 사건 관리지침 별표 2에 따른 가중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별표 1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제13조 관련)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건축물”이란 ①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고, ②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또는 건축물 가중치 부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부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경우,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해당량 만큼의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함에 있어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보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려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환경침해가 적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익상 목적임을 고려하면,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가중치 부여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3년 11월 00군수로부터 발급받은 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증의 ‘적정두수’인‘00마리’에 비하여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2024. 9. 10. 농장 사육개체 현황은 총 ‘00마리’로 적정두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개체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의 총 00차례에 걸친 추가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4. 9. 10. 보완제출 후 더 이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