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12145
민원회신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사건명 민원회신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6-12145
재결일자 2026-09-01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12145
재결일자 2026-09-0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준등기 영수증 교부 요청에 대한 2025. 12. 22.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2. 15. 피청구인에게 “준등기우편물도 일반등기우편물처럼 자동으로 발송영수증을 교부해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2. 22.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 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무효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준등기우편물도 일반등기우편물처럼 자동으로 발송영수증을 교부해달라”라고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 내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청구인은 2025. 12. 15. 피청구인에게 “준등기우편물도 일반등기우편물처럼 자동으로 발송영수증을 교부해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2. 22.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 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무효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준등기우편물도 일반등기우편물처럼 자동으로 발송영수증을 교부해달라”라고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 내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