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7493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7493
재결일자 2026-09-01
재결결과 기각
사건번호 2026-07493
재결일자 2026-09-0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4. 14.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17. 유학(D-2) 체류자격(만료일 2026. 3. 31.)으로 체류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6. 4. 6.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6. 4. 7.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 45만원을 통고하고, 2026. 4. 14.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어와 대한민국 법률을 잘 알지 못하며, 3년 이내에 3번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제36조, 제94조, 제98조, 제10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5. 11. 2.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 9. 30.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35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과, “주소지가 2023. 10. 2.에 변경되었음에도 법정기한인 15일내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7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각각 받았고, 2026. 4. 7.에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6. 3. 31.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5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체류관리업무의 심사기준이 되는 법무부의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466363"></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및 제1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나. 판단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①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6. 4. 6.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었던 점, ②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무부의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상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③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2. 8. 17. 유학(D-2) 체류자격(만료일 2026. 3. 31.)으로 체류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6. 4. 6.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6. 4. 7.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 45만원을 통고하고, 2026. 4. 14.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어와 대한민국 법률을 잘 알지 못하며, 3년 이내에 3번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제36조, 제94조, 제98조, 제10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5. 11. 2.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 9. 30.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35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과, “주소지가 2023. 10. 2.에 변경되었음에도 법정기한인 15일내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7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각각 받았고, 2026. 4. 7.에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6. 3. 31.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5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체류관리업무의 심사기준이 되는 법무부의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466363"></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및 제1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나. 판단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①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6. 4. 6.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었던 점, ②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무부의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상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③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