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5035

정보공개 이의신청 회신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회신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6-05035
재결일자 2026-09-0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25. 12.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회신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5. 10. 31. A경찰서장에게 ‘청구인 본인이 신고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해당 112신고로 체포된 불법체류 외국인 ○○ 관련 수사보고서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A경찰서장은 2025. 11. 11. 위 정보 중 ‘112신고로 체포된 불법체류 외국인 ○○ 관련 수사보고서 일체’(이하 ‘이 사건 수사보고서 청구건’이라 한다)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송하고,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2025. 11. 12. A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수사보고서 청구건을 반송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처리상황 안내에 대한 수신방법을 ‘수신거부’로 설정하였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수사보고서 청구건의 반송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5. 1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사보고서 청구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여부를 우편으로 통지해 달라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수사보고서 청구건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6. 3. 19.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6.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수사보고서 청구건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우편으로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26. 8. 6. 이를 수령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우편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회신하라.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써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6. 8. 6.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