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2831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6일
요지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2831
재결일자 2026-06-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번호 2026-02831
재결일자 2026-06-16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6. 1. 14.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에서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 중인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6. 1. 1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은 석영튜브(Quartz tube), 석영보트(Quartz boat) 등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과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A’는 B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받았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도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쿼츠는 석영유리의 가공 및 성형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되는 유리제품으로 판단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건번호 0000-00000,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사업종류예시표
2024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재결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에서 ‘C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청구인은 2022. 6. 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49 광학유리제조업’에서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9. 15.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3. 2. 14.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1.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에서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26. 1. 13.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61990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6199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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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 중인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6.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 2026. 5. 14. 발급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 3년, 2023. 1. 1. ~ 2025. 12. 31.)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00%이고, 동종동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63%이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사로부터 주문받은 반도체 제조용 부품인 그림 1의 석영튜브(Quartz tube), 석영보트(Quartz boat) 등을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 원자재 검사 → ㉡ 표면연마(제품 두께 및 평면 가공) → ㉢ 워터젯(고압의 물과 연마제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 레이저(CO2 레이저빔으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 CNC(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단차 면 가공) → ㉥ MCT(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hole, 홈 가공) → ㉦ 랩핑(슬러리를 활용하여 두께 및 평면 가공) → ㉧ 폴리싱(광 연마제를 이용하여 상하면 광을 내는 공정) → ㉨ 검사 → ㉩ 세척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림 1.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 석영튜브 및 석영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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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Ⅰ.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면서,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으로 ‘이화학용 유리기구, 의료용 유리기구, 자동차용 유리, 모자이크유리, 스테인드유리, 조명기구용 유리, 온도계용 유리, 체온계용 유리, 전구용 유리, 광학용 유리, 거울, 분말유리, 시계유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보온병의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유리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통신용 진공관, 수은 정류관, 도전 재료, 반도체 재료, 특수 재료, 음향 부품, 집합 부품, 자기 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 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웨이브관, 영상 증강관, 송신 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집적 회로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르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으로 ‘유리제 전자기기용, 전구 등 조명기기용 외피, 밸브와 튜브 제조, 전부가 유리로 된 애자, 전기 절연체 성형 제조, 진공 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 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품 제조, 건축용 블록(block), 패널(panel), 플레이트(plate), 쉘(shell) 또는 다공성 유리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고,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수정 진동자 제조,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 제조, 광전도 셀 제조, 다이리스터, 다이액과 트라이액 제조, 저마늄 다이오드 제조, 실리콘 트랜지스터 제조, 광전지, 태양전지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석영보트, 석영튜브, 석영받침대, 석영링, 싱글웨이퍼 등’은 반도체 제조 공정용 쿼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최근 3년간(2023. 1. 1. ~ 2025. 12. 31.)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00%이고, 동종동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63%인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사로부터 주문받은 반도체 제조용 부품인 석영튜브(Quartz tube), 석영보트(Quartz boat) 등을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 원자재 검사 → ㉡ 표면연마(제품 두께 및 평면 가공) → ㉢ 워터젯(고압의 물과 연마제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 레이저(CO2 레이저빔으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 CNC(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단차 면 가공) → ㉥ MCT(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hole, 홈 가공) → ㉦ 랩핑(슬러리를 활용하여 두께 및 평면 가공) → ㉧ 폴리싱(광 연마제를 이용하여 상하면 광을 내는 공정) → ㉨ 검사 → ㉩ 세척 순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 생산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통신용 진공관, 특수 재료,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웨이브관, 영상 증강관, 송신 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5. 11.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에서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 중인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6. 1. 1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은 석영튜브(Quartz tube), 석영보트(Quartz boat) 등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과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A’는 B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받았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도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쿼츠는 석영유리의 가공 및 성형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되는 유리제품으로 판단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건번호 0000-00000,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사업종류예시표
2024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재결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에서 ‘C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청구인은 2022. 6. 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49 광학유리제조업’에서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9. 15.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3. 2. 14.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1.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에서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26. 1. 13.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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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6199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619907"></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 중인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6.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 2026. 5. 14. 발급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 3년, 2023. 1. 1. ~ 2025. 12. 31.)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00%이고, 동종동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63%이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사로부터 주문받은 반도체 제조용 부품인 그림 1의 석영튜브(Quartz tube), 석영보트(Quartz boat) 등을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 원자재 검사 → ㉡ 표면연마(제품 두께 및 평면 가공) → ㉢ 워터젯(고압의 물과 연마제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 레이저(CO2 레이저빔으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 CNC(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단차 면 가공) → ㉥ MCT(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hole, 홈 가공) → ㉦ 랩핑(슬러리를 활용하여 두께 및 평면 가공) → ㉧ 폴리싱(광 연마제를 이용하여 상하면 광을 내는 공정) → ㉨ 검사 → ㉩ 세척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림 1.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 석영튜브 및 석영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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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Ⅰ.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면서,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1851 유리제품 가공업’으로 ‘이화학용 유리기구, 의료용 유리기구, 자동차용 유리, 모자이크유리, 스테인드유리, 조명기구용 유리, 온도계용 유리, 체온계용 유리, 전구용 유리, 광학용 유리, 거울, 분말유리, 시계유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보온병의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유리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통신용 진공관, 수은 정류관, 도전 재료, 반도체 재료, 특수 재료, 음향 부품, 집합 부품, 자기 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 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웨이브관, 영상 증강관, 송신 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집적 회로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르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으로 ‘유리제 전자기기용, 전구 등 조명기기용 외피, 밸브와 튜브 제조, 전부가 유리로 된 애자, 전기 절연체 성형 제조, 진공 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 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품 제조, 건축용 블록(block), 패널(panel), 플레이트(plate), 쉘(shell) 또는 다공성 유리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고,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수정 진동자 제조,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 제조, 광전도 셀 제조, 다이리스터, 다이액과 트라이액 제조, 저마늄 다이오드 제조, 실리콘 트랜지스터 제조, 광전지, 태양전지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석영보트, 석영튜브, 석영받침대, 석영링, 싱글웨이퍼 등’은 반도체 제조 공정용 쿼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최근 3년간(2023. 1. 1. ~ 2025. 12. 31.)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00%이고, 동종동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63%인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사로부터 주문받은 반도체 제조용 부품인 석영튜브(Quartz tube), 석영보트(Quartz boat) 등을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 원자재 검사 → ㉡ 표면연마(제품 두께 및 평면 가공) → ㉢ 워터젯(고압의 물과 연마제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 레이저(CO2 레이저빔으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 CNC(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단차 면 가공) → ㉥ MCT(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hole, 홈 가공) → ㉦ 랩핑(슬러리를 활용하여 두께 및 평면 가공) → ㉧ 폴리싱(광 연마제를 이용하여 상하면 광을 내는 공정) → ㉨ 검사 → ㉩ 세척 순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작·생산·판매하고 있는 생산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통신용 진공관, 특수 재료,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웨이브관, 영상 증강관, 송신 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