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496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4963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번호 2026-04963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5. 12. 24.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실태 조사결과, 공장등록을 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사진 파일을 받아 포토북, 사진 인화 및 굿즈를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5. 12. 24.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에서 ‘20604 인쇄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HP 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과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사진 파일을 받아 포토북, 사진 인화 및 사진 굿즈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위 두 사업 중 노트북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및 매출이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90701)’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온라인 포토 굿즈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소비자의 이미지(사진파일)를 웹 플랫폼 내 편집에디터를 사용하여 편집 후 최종 목적물인 다양한 포토 굿즈(포토북, 달력, 카드, 열쇠고리 등)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인쇄업(206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IT업무 종사자가 많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90701)’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무직(IT·관리·영업)과 비사무직(생산직)을 단순 임의 분류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사업종류예시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에서 ‘주식회사 A’(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포토북, 사진, 앨범 제작 및 판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및 웹 컨텐츠 개발·제작·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의 2025. 10. 27.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619897"></img>
다. 피청구인은 2025. 1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이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619939"></img>
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명이고,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HP 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사업(근로자는 ○명)’과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사진 파일을 받아 포토북, 사진인화 및 사진 굿즈를 제작하는 사업(근로자는 ○명)’을 영위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Ⅰ.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제1항, 제3조 및 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면서,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0604 인쇄업’으로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 프린트, 공판, 마스터 제판 등을 행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으로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사무회계 계산기기(컴퓨터 포함)의 유지 및 수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소비자의 사진파일을 편집 후 최종 목적물인 다양한 포토 굿즈(포토북, 달력, 카드, 열쇠고리 등)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인쇄업(206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무직(IT·관리·영업)과 비사무직(생산직)을 단순 임의 분류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2항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항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제3호)으로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명 중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HP 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명이고,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사진 파일을 받아 포토북, 사진인화 및 사진 굿즈를 제작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명인 점, ②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 중 상품매출(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품매출(포토북, 사진 인화 및 사진 굿즈 제작)보다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HP 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사업종류예시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인쇄업(20604)’이라기 보다는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실태 조사결과, 공장등록을 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사진 파일을 받아 포토북, 사진 인화 및 굿즈를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5. 12. 24.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에서 ‘20604 인쇄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HP 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과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사진 파일을 받아 포토북, 사진 인화 및 사진 굿즈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위 두 사업 중 노트북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및 매출이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90701)’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온라인 포토 굿즈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소비자의 이미지(사진파일)를 웹 플랫폼 내 편집에디터를 사용하여 편집 후 최종 목적물인 다양한 포토 굿즈(포토북, 달력, 카드, 열쇠고리 등)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인쇄업(206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IT업무 종사자가 많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90701)’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무직(IT·관리·영업)과 비사무직(생산직)을 단순 임의 분류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사업종류예시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에서 ‘주식회사 A’(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포토북, 사진, 앨범 제작 및 판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및 웹 컨텐츠 개발·제작·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의 2025. 10. 27.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619897"></img>
다. 피청구인은 2025. 1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이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0619939"></img>
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명이고,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HP 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사업(근로자는 ○명)’과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사진 파일을 받아 포토북, 사진인화 및 사진 굿즈를 제작하는 사업(근로자는 ○명)’을 영위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Ⅰ.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제1항, 제3조 및 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면서,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0604 인쇄업’으로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 프린트, 공판, 마스터 제판 등을 행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으로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사무회계 계산기기(컴퓨터 포함)의 유지 및 수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소비자의 사진파일을 편집 후 최종 목적물인 다양한 포토 굿즈(포토북, 달력, 카드, 열쇠고리 등)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인쇄업(206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무직(IT·관리·영업)과 비사무직(생산직)을 단순 임의 분류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2항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항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제3호)으로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명 중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HP 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명이고,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사진 파일을 받아 포토북, 사진인화 및 사진 굿즈를 제작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명인 점, ②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 중 상품매출(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품매출(포토북, 사진 인화 및 사진 굿즈 제작)보다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HP 노트북, 프린터 등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사업종류예시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인쇄업(20604)’이라기 보다는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