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3726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 종결 통지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7일
요지
사건명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 종결 통지 취소
사건번호 2026-03726
재결일자 2026-04-07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3726
재결일자 2026-04-0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2. 26. 청구인에게 한 종결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00. 00. 피청구인에게 ‘○○○’는 등의 내용으로 불이익조치금지 신청(접수번호 2026-000)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2.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신고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종결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종결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종결통지는 ‘청구인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신고방법을 따르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종결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6. 00. 00. 피청구인에게 ‘○○○’는 등의 내용으로 불이익조치금지 신청(접수번호 2026-000)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2.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신고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종결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종결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종결통지는 ‘청구인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신고방법을 따르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종결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