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4264
벌점부과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사건명 벌점부과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4264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4264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부과한 벌점 10점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도로교통법」 제38조 불이행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6. 00. 00. 00:00경 피청구인 관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벌점 10점을 취소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방향지시등 점등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제1호),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제5조제1호).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의 수치와 벌점부과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벌점 부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벌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벌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하다.
2) 상대방에게 벌점 부과를 구하는 부분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6. 00. 00. 00:00경 피청구인 관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벌점 10점을 취소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방향지시등 점등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제1호),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제5조제1호).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의 수치와 벌점부과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벌점 부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벌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벌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하다.
2) 상대방에게 벌점 부과를 구하는 부분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