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20624

주정차금지선 등 설치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8일

요지

사건명 주정차금지선 등 설치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20624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 인근 양측 황색실선(주정차금지선) 및 ‘소방차 진입로’ 노면표시 설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경찰서의 2025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2025. 00. 00. 개최되었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에 주정차금지선을 신설하는 안건 등을 가결(이하 `이 사건 가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00. 00. ★★★★★에게 위 가항의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회신하였고, ★★★★★은 같은 해 11월경 ‘○○○’에 주정차금지선 등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노면표시(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제5호) 등으로 구분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둔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두고(제1항),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제4항).

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도 시·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판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설치된 내부 심의기구로서, 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여한다거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가결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