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5116
국가장학금신청 거부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8일
요지
사건명 국가장학금신청 거부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5116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5116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6. 3. 17. 청구인에게 한 2026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3. 17. 23:00경 피청구인에게 2026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이하 ‘이 사건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18:00까지 이 사건 장학금의 신청은 마감되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가 TV, 지하철, 틱톡과 같은 특정한 SNS로 홍보를 진행하여 해당 이동수단이나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점, 청구인이 다니는 대학의 장학금 신청 메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다니는 대학에서도 안내하지 않은 점, 서류 제출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어떤 기관이 감독 행정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국민과의 관계에서 권력적·단독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장학금의 경우 미리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 간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사건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26. 3. 17. 23:00경 피청구인에게 2026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이하 ‘이 사건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18:00까지 이 사건 장학금의 신청은 마감되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가 TV, 지하철, 틱톡과 같은 특정한 SNS로 홍보를 진행하여 해당 이동수단이나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점, 청구인이 다니는 대학의 장학금 신청 메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다니는 대학에서도 안내하지 않은 점, 서류 제출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어떤 기관이 감독 행정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국민과의 관계에서 권력적·단독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장학금의 경우 미리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 간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사건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