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3629

이송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2일

요지

사건명 이송결정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3629
재결일자 2026-05-1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6. 00. 00.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00000000)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이송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처리하여 "존재 여부 및 식별정보”를 우선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분공개 또는 분리제공 방식으로 공개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재결 전까지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위 정보공개청구의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00. 0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00000000)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6. 00. 00. 위 가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이송하였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재이송받아 2026. 00. 00.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 1에서 정보공개청구 이송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송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이송한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6. 00. 00.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게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00000000)를 재이송받아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다.

3) 청구취지 3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 3과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