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6152

불송치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일

요지

사건명 불송치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6152
재결일자 2026-06-0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00. 00. 청구인에게 한 교통사고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00. 00. 청구인이 피의자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수사에 대하여 2026. 00. 00.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이 사건 결정은 사고 분석 자료 및 객관적 증거(CCTV, 블랙박스, 현장사진, 차량 파손 상태 등)와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며, 제동·선진입·속도 판단 등 주요 판단기준에 합리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행정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통지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하였음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