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6164

행정심판사건 신속접수 및 답변서 제출 이행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일

요지

사건명 행정심판사건 신속접수 및 답변서 제출 이행청구 등
사건번호 2026-06164
재결일자 2026-06-0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확인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전체 행정심판 사건(중앙행심위 2026-0000)을 신속히 접수하여 정확히, 성실히, 답변해야 할 법적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적의무에 반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2026-0000에 대한 접수 및 답변지연 거부를 하고 있음은 명백히 부작위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의무이행 명령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전체 행정심판 사건(중앙행심위 2026-0000)을 신속히 접수하여 정확히, 성실히, 답변해야 할 법적의무가 존재하므로 이에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을 명령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6. 00. 00.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사건번호 2026-0000)’(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같은 해 00. 00. 그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해 00. 00.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00. 00. 그 답변서를 접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의 신속한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수 민원으로 출동경찰관의 현장 상황 사실관계 확인과 담당자의 의견취합 등으로 인해 답변서 제출 등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제1호).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을 피청구인이 신속히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신속한 그 행정심판사건의 접수와 답변서 제출을 신속히 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위법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상 규정된 행정심판의 종류에 법적의무존재확인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의 신속한 접수와 답변서 제출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요구도 한다.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사건을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