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2033
손해배상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사건명 손해배상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6-02033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2033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과실 과잉 진압으로 인한 손해배상 심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관이 청구인 거주지의 현관문을 강제개방 함으로써 파손한 도어락 수리비를 받지 못했고, 현관문도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손해배상 심사를 이행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 취소심판(제1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인 무효등확인심판(제2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의무이행심판(제3호)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소방관의 과실로 파손된 도어락 수리비를 받지 못했고, 현관문도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손해배상 심사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 적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소방관이 청구인 거주지의 현관문을 강제개방 함으로써 파손한 도어락 수리비를 받지 못했고, 현관문도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손해배상 심사를 이행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 취소심판(제1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인 무효등확인심판(제2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의무이행심판(제3호)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소방관의 과실로 파손된 도어락 수리비를 받지 못했고, 현관문도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손해배상 심사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 적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