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7556

운전경력증명서 이력기재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사건명 운전경력증명서 이력기재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7556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4. 청구인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버스1차량/버스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과 운전경력증명서에 벌점과 경상이 기록된 처분을 취소하고 원복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0000. 0. 00. ★★경찰서 관내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2025. 2. 5. 청구인에게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벌점 10점 및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민사재판 결과 청구인 버스의 과실이 10%인 판결이 나왔으므로 2025. 1. 23. 청구인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취소되어야 하고 무효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버스1차량과 과태료 2만원과 운전경력증명서에 벌점과 경상 기록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운전경력증명서도 원복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제2항),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제3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제4항).

3)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29조의2에 따르면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제1항),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제3항),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제4항).

나. 판단
1) 범칙금 납부 통고에 대한 부분
피청구인이 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2) 운전경력증명서에 벌점과 경상이 기록된 것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부분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