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09003
민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사건명 민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9003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09003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 및 소극행정 신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검토 및 판단을 하지 않고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이첩한 처분(실질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위 각 민원 및 신고에 대하여 이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할 의무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위 각 민원 및 신고에 대하여 이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할 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6차례에 걸쳐 민원 및 소극행정 신고(이하 ‘이 사건 민원들’이라 한다)를 했고, 이 사건 민원들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답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민원 이송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6차례에 걸쳐 민원 및 소극행정 신고(이하 ‘이 사건 민원들’이라 한다)를 했고, 이 사건 민원들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답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민원 이송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