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11855
부패행위 신고 종결처리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사건명 부패행위 신고 종결처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11855
재결일자 2026-08-11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11855
재결일자 2026-08-1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6. 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패행위 신고 종결(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6. 5. 26. 피청구인에게 “☆☆☆”이라는 제목으로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 청구인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직무태만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소극행정, 직무태만 등은 「공무원법」 위반사항으로 반부패·청렴행위 기준인 행동강령과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어서 처리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법 위반행위의 조치 권한은 해당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실 혹은 소극행정 전용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그 처리를 종결(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부여된 조사 및 확인 책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결처리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를 말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종결처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로 접수·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청구인이 2026. 5. 26. 피청구인에게 “☆☆☆”이라는 제목으로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 청구인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직무태만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소극행정, 직무태만 등은 「공무원법」 위반사항으로 반부패·청렴행위 기준인 행동강령과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어서 처리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법 위반행위의 조치 권한은 해당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실 혹은 소극행정 전용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그 처리를 종결(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부여된 조사 및 확인 책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결처리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를 말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종결처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로 접수·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