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12201
정부포상 추천제한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사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12201
재결일자 2026-08-18
재결결과 각하
사건번호 2026-12201
재결일자 2026-08-1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5. 21. 청구인에게 한 정부 포상처분 제한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0000. 00. 00. 임관하여 0000. 00. 00. ○○으로 전역한 자로, 퇴직 당시 퇴직자 정부포상 추천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현역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퇴직포상 추천에서 제외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처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5. 21. 청구인에게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6. 7.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상훈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상훈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하고(제1항),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며(제2항),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제2항).
3)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제1호)과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제2호)를 심사하기 위해 「상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나. 판단
「상훈법」에서는 서훈의 추천권자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에게 추천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수여대상자가 대통령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훈장 등의 수여나 그 수여의 추천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 등의 서훈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정부포상 추천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바, 군인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추천권자는 피청구인이 아닌 소속기관의 장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청구인은 0000. 00. 00. 임관하여 0000. 00. 00. ○○으로 전역한 자로, 퇴직 당시 퇴직자 정부포상 추천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현역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퇴직포상 추천에서 제외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처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5. 21. 청구인에게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6. 7.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상훈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상훈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하고(제1항),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며(제2항),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제2항).
3)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제1호)과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제2호)를 심사하기 위해 「상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나. 판단
「상훈법」에서는 서훈의 추천권자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에게 추천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수여대상자가 대통령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훈장 등의 수여나 그 수여의 추천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 등의 서훈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정부포상 추천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바, 군인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추천권자는 피청구인이 아닌 소속기관의 장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