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14003

유실물인도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사건명 유실물인도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6-14003
재결일자 2026-09-0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실물[★★★]을 법률상 시설 점유자인 고성군 또는 공유자인 청구인에게 즉시 인도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00. 00. 00:00경 ○○에서 ★★★(약 1,600만원, 이하 ‘이 사건 유실물’이라 한다)을 습득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 및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유실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6. 19.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중 이루어진 습득을 「유실물법」상의 개인 ‘습득자’로 볼 수 없고 하반기 공매(10∼11월)시 제출하여 국고 귀속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유실물을 법률상 시설 점유자인 고성군과 청구인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유실물법」 제1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 제10조에 따르면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며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고(제2항),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하며(제3항),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제4항).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유실물에 대한 습득자로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의 분쟁을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없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회복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