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6-13618

민원답변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사건명 민원답변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6-13618
재결일자 2026-09-0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모와 같은 형식으로 한국건설환경시험 연구원에서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답변 요구
2. ○○○의 ‘2026. 7. 24. 청구인 등에게 징계처분을 한다’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발언인지에 대한 답변 요구
3. ○○○의 ‘한국건설환경시험 연구원(KCL)에서 인증받은 안전모에 대해 불량품이고 가짜다’ 라고 하는 발언과 게시판에 문서로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맞는지에 대한 답변 요구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에서 말하는 답변 요구들은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